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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구직자, 재직자, 자영업자 등 만 15세 이상 국민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하지만 모든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,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‘지원제외 대상’으로 분류되어 카드 발급이나 훈련비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
본 글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,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지원제외 대상
-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
- 75세 이상인 사람
-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,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고, 만 45세 미만인 사람
-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
👉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? : 사업주와 위탁계약을 하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(보험모집인, 건설기계 소유기사, 골프장 케디, 택배기사, 퀵서비스 기사, 대리운전기사, 대출 모집인,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, 방문 판매원, 강사, 기타 프리랜서 등을 말합니다.)
-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
-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
-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
-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/대학원 재학생, 고등학교 1~2학년 생
-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(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)
-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/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
- 지원, 융자, 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
-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기 않는 사람
- 기타 지원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
지원제외 대상 확인 방법
국민내일 배움 카드 신청 전, 다음 경로로 본인이 대상자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확인 방법 | 내용 |
HRD-Net(국가평생교육진흥원) 조회 | 온라인으로 본인 조건 입력 후 즉시 확인 가능 |
고용센터 상담 |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상담 시 조건 검토 |
전화 상담 | 국번 없이 1350 (고용노동부 고객센터) |
지원제외 대상이라면?
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, 일부 조건이 해제되면 추후 신청이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,
- 공무원 → 퇴직 후 : 지원 가능
- 소득 초과 자영업자 → 매출 감소 : 매출 증빙 후 신청 가능
- 부정 수급자 → 제재 기간 종료 후 : 재신청 가능
신청 전 체크리스트
- 본인의 직업 및 소득 상태 확인
- 최근 2년 내 국비훈련 수강 여부 확인
- 고용보험 환급 이력 여부 확인
- 해외 거주 또는 출국 예정 여부
- 부정 수급 전력 여부
결론
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직업능력 개발과 평생교육을 위해 매우 유용한 제도지만,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신청 전 반드시 조건을 확인하고, 대상에 해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정확한 자격 검토를 위해 HRD-Net이나 고용 24, 고용센터 상담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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